인터넷사기 성립은?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7. 20. 14:02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인터넷사기 성립



인터넷 사이트의 광고 창을 이용하여 제품의 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무료로 상품을 주겠다는 문구를 기재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상품의 배송비를 가로챘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된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사이트로 이와 같은 사기행각을 벌여 거액의 돈을 받아 챙긴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오늘은 인터넷사기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형사사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사기광고 사례 살펴보기


A씨 등은 인터넷사기를 계획하고 인터넷 사이트의 팝업창을 이용해 무료경품광고를 하며 배송비만 지급하면 상품을 공짜로 배송해주겠다는 글을 개시하였습니다. 또 B씨 등이 경품을 받았는데 경품에 문제가 있다며 사이트 게시판에 불만을 호소하여 허위광고 및 사기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A씨 등은 26만명이 넘는 특정 다수의 인원들로부터 배송비만 총 15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의 조사결과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인터넷사이트의 광고를 통하여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주목걸이 등 다양한 상품 중 하나를 드립니다. 단 택배비용 6천원은 본인 부담 이라는 문구를 개시하여 고급 제품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사진을 촬영하는 등 제품들의 사진을 담아 최소 택배비용 6천원 보다 가치가 있으며 실제로 택배비가 6천원인 것처럼 많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판매제품의 품질이 6천원 가량의 가치는 있는 것으로 보이며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득도 판매 규모에도 불구하고 크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범행으로 인한 이득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이득 전체를 피고들에게는 남겨두는 것은 부당하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인터넷사기 광고를 통해 배송비를 가로 챈 사기죄 및 허위광고죄 등으로 구속된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벌금 2천만원, 징역 10개월에 벌금 8백만원, 징역 8개월에 벌금 7백만원을 선고하고 모두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오늘은 인터넷사기와 관련된 한가지 경제범죄 사건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 법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인터넷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범죄로 끊임 없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범죄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법무법인 더 쌤에서 김광삼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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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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