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성립 알아보기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7. 11. 15:52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폭행죄성립 알아보기



자신의 차량을 추월한 차를 쫓아가 상대 운전자에게 비비탄 총을 발사한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형법상 폭행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는 죄로써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로 인하여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으며 이에 따라 불법하게 모발이나 또는 수염의 자르거나 높지 않은 곳에서 손으로 타인을 밀어 떨어뜨리는 것, 사람의 손을 힘으로 잡아당기는 행위 등도 폭행죄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폭행죄성립에 관한 형사사건에 대해서 법률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죄성립 형사사건 사례!


폭행죄성립에 관한 형사사건 사례를 살펴보면 남양주시에서 서울로 가는 방향으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S씨는 화물차를 운전하던 Q씨가 자신의 차를 추월하자 Q씨의 화물차를 앞질러 화물차 앞에서 급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에도 분이 풀리지 않은 S씨는 옆 차선으로 이동하여 창문을 열고 트럭운전자 Q씨를 향해 소지하고 있던 비비탄 총으로 7~8회 정도 발사하였습니다. 


Q씨는 창문을 닫고 있어 비비탄 총으로 인해 큰 상해를 입거나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검찰은 S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1년을 구형하였습니다.





폭행죄성립을 인정한 재판부 판결


재판부는 피고인 S씨가 사용한 비비탄 총과 총알은 장난감으로 살상이나 파괴를 위하여 제작된 물건이 아니며 비비탄 총을 개조하여 발사능력을 강하게 만드는 등 성능에 변화를 준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피고인 S씨가 무방비로 피해자의 신체를 향하여 격발한 것이 아니라 주행하고 있던 화물차량의 닫힌 조수석 창문을 통해 보이는 피고인을 향해 격발한 것을 고려했을 시 비비탄 총과 플라스틱 총알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닿거나 접촉할 필요가 없이 위험성이 있거나 불쾌감을 느끼게 했다면 폭행에 해당될 수 있으며 피고인 S씨가 피해자 Q씨를 향해 비비탄 총을 격발하여 그 것에 놀란 피해자가 급정거나 갑작스럽게 핸들을 조작하여 교통사고가 날 수 있었기 때문에 행위의 불법성이 인정되어 폭행죄성립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달리는 차량운전자에게 비비탄 총을 격발하여 기소된 S씨에게 폭행죄성립을 인정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금일에는 폭행죄성립여부와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했었던 형사사건에 대해 법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운전을 하던 도중 비비탄 총알을 발사한 행위는 폭행죄가 적용되어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항상 염두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폭행 및 상해로 고소를 당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법무법인 더 쌤의 김광삼변호사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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