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변호사 사기죄형량 얼마나?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8. 12. 18:46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형사법변호사 사기죄형량 얼마나?



가짜로 의료협동조합을 개설하고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80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가로 챈 뒤 환자를 유인까지 한 사무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판례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는 사기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 지금부터 형사법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범죄 사건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경제범죄 사건의 연루된 의뢰인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형사법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피의자 ㄱ씨는 의사의 자격도 없이 의료기관을 운영할 계획을 찾던 중 가짜로 조합원을 모집하여 의료생협을 개설하였습니다. 피의자 ㄱ씨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의료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인데요.


소비자생협법에서는 조합원 1인당 출자금의 5분의 1이 넘는 돈을 출자하는 것을 금하고 있음에도 피의자 ㄱ씨는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고 실제로는 자신의 출자금 5327만원 중 4천만원을 내기도 했습니다.





허위로 개설한 의료생협 명의로 ㄱ씨는 엄청난 규모의 부속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으로 무려 73억원이 넘는 거액을 지급받기도 했으며 ㄱ씨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기까지 했는데요.


또 ㄱ씨는 직원인 ㄴ씨에게 교회 반상회 등 참석한 주민들을 상대로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병원비가 적게 든다고 홍보하도록 시키는 등 이와 같은 수법으로 무려 매달 100명의 환자를 유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검찰은 ㄱ씨가 사무장병원을 개설하여 급여를 편취했다고 판단하여 사기죄와 의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ㄱ씨가 설립한 생협이 조합원 일반의 이익을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비영리적인 보건의료사업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환자를 유치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한 사실도 있으므로 의료법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무장병원이면서도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속이고 급여를 가로채는 행위는 공단을 기망하여 사기죄에 해당된다며 생협법을 악용하여 탈법적인 수단을 이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가볍지 아니하나 의료행위 자체에는 특별하게 문제가 되질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의료법 및 사기혐의로 기소된 사무장 ㄱ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형사법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경제범죄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의료기관의 자격도 없이 사무장병원을 개설하여 급여를 편취한 행위는 사기죄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중대한 형사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형사사건의 도움이 절실하신 분은 형사법변호사 김광삼변호사에게 문의하여 해결의 구원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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