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에대한 명예훼손변호사 조언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5. 23. 11:34 / Category : 형사사건/명예훼손

위증에대한 명예훼손변호사 조언


한 사건에 대하여 증인이 법정 출석상황에 있어 위증을 하였다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위증 내용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거나 인격적으로 침해가 없었다 한다면 증인에게 위자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명예훼손변호사의 조언과 함께 해당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증에 대하여 - 명예훼손변호사의 조언과 함께


ㄱ씨는 ㄴ씨가 자신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있어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하였다가 벌금 삼백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ㄴ씨는 이 민사소송에서 1심패소를 받았으며 추후 항소하였으나 해당 항소가 기각되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게 되었는데요. ㄱ씨가 위증을 하여 패소했다는 생각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례 입니다.





 명예훼손변호사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판결문과 함께


이 사건에 있어 중앙지법의 민사부에서는 ㄴ씨가 ㄱ씨를 상대로 제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있어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는데요. 문제의 민사소송에서 원고는 패소하였으나 위증으로 인한 패소는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증인의 위증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에 패소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하더라도 재산권에 대한 민사소송에 증인의 증언내용이 소송당사자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하거나 인격적인 이익을 침범하지 않는 한 위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은 재산적 손해와 관련되는 것이라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위증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 발생 및 회복에 따른 여부와 무관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며 가해자가 이를 알았다거나 인지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위자료를 인정한다 하였습니다.




또한 이어진 판결문에서는 피고의 위증으로 인하여 원고가 해당 소송에서 패소하였다 보기도 힘들고 피고의 증언에 해당하는 내용이 원고의 명예훼손을 하거나 인격적인 침범을 하였다 보기도 힘들다 판단했는데요. 또한 피고의 위증으로 인해 원고가 패소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하더라도 재산적 손해발생 및 무관한 정신적 손해가 생겼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법인더쌤 검사출신변호사 명예훼손변호사의 조언과 함께 해당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명예훼손변호사에게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김광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승소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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