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6. 1. 15:37 / Category : 형사사건/명예훼손

명예훼손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최근 스마트폰과 SNS의 활발한 보급으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이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처벌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은 해당 판례를 통하여 명예훼손죄 처벌기준에 대하 관련 법률 사항을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검사출신의 김광삼 변호사의 조언과 함께 알아보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 


K씨는 3년 동안 교제를 하던 A씨와 2년 전에 헤어졌습니다. 이후 K씨는 A씨가 여성 B씨와 교제를 시작하자 이들을 갈라놓기 위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스마트폰에 소개팅 앱을 설치하여 여성 B씨의 행세를 하면서 B씨의 사진, 전화번호를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서 K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사진과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타인의 행세를 한 것은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충족된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명예훼손죄 처벌기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 B씨의 사진,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소개팅 앱에 가입하여 여성 B씨의 사진, 이름 등을 게시한 후 다가오는 남성 회원들과 대화를 하고 B씨의 전화번호를 준 행위를 여성 B씨가 소개팅 앱에 가입하여 다른 남성들과 채팅을 하면서 전화번호를 전달했다는 내용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 요건 중에서 ‘사실을 드러내어’란 구체적인 과거나 현재의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 또는 진술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명예훼손죄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벌법규의 해석의 경우 엄격해야 하며 명문규정의 의미를 K씨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칠 정도로 확장해석을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대법원 형사부는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전 남자친구의 현재 애인인 B씨의 행세를 하며 B씨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K씨에게 명예훼손죄 처벌기준에 충족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명예훼손죄 처벌기준에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명예가 훼손당하게 되었을 경우 혼자 대응하기 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며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을 경우에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동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예훼손으로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초기부터 판사출신의 김광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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