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벌금 형사분쟁변호사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6. 14. 12:47 / Category : 형사사건/명예훼손

명예훼손죄 벌금 형사분쟁변호사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다른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가치에 대한 평가를 손상케 하는 죄를 의미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헤어진 전 남자친구의 SNS에 비방하는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분쟁변호사와 함께 해당 판례를 통하여 명예훼손죄 벌금에 대한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형사분쟁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부터 A씨와 B씨는 교제를 하기 시작했지만 2013년 헤어진 이후 A씨는 B씨와 B씨의 직장동료 등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으며 이를 견디지 못한 B씨가 A씨를 형사고소를 했다고 취하한 적도 있었습니다. 2015년 A씨는 B씨의 SNS에 접속하여 B씨가 게시한 게시물에 ‘한 여자의 인생을 무너뜨렸던’이라는 댓글을 게시했습니다.


해당 댓글 뿐만 아니라 A씨는 이후에도 약 12회에 걸쳐 B씨의 SNS에 접속하여 B씨가 게시한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A씨는 B씨를 비방할 목적을 갖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실을 적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의 직장동료 등의 SNS에 댓글을 게시하는 방법을 통하여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을 받았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던 사건에서 B씨가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이후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B씨의 의사에 반하여 전화 등을 일체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와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아직까지 A씨의 범행으로 명예가 훼손 된 B씨와 합의하지 않아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예훼손죄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A씨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즉 춘천지법 형사부는 교제를 하다 헤어진 B씨의 SNS에 B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아 명예를 훼손 시킨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명예훼손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명예훼손죄 벌금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정당한 사유로 명예훼손죄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법률 지식을 갖추고 소송 수행 경험이 있는 형사분쟁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예훼손으로 형사분쟁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검사출신 김광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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