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 구성요건 및 사례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6. 7. 12:12 / Category : 형사사건/명예훼손

인터넷 명예훼손 구성요건 및 사례




인터넷을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타인의 인격에 대한 일방적인 평가에 대하여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하기 때문에 불특정이나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야 명예훼손죄 성립되며 이러한 방법에는 제한이 없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킨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판례를 통하여 인터넷 명예훼손 구성요건에 대한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명예훼손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05년 A씨의 권유로 B씨는 C사에 5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 C사는 세무서에 의하여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B씨 등 C사에 투자를 한 사람들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당시 피해액은 약 30억원에 달했습니다. 


이후 B씨는 모 사이트 게시판에 9번에 걸쳐 A씨가 운영하는 금융 피라미드 사기단에 속아 투자금을 잃게 되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결국 B씨는 A씨와 C사의 명예를 훼손시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1심과 2심재판부는 A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만큼 인터넷 명예훼손 구성요건에 충족된다며 B씨에게 처벌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인터넷에 올린 글이 명예훼손이 되기 위해서는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어야 하는데 B씨의 경우 자신이 투자를 권유 받은 내용, 투자를 한 후 A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의 글을 올렸는데 이는 유사한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한 의도이기 때문에 인터넷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B씨가 올린 글 중 금융피라미드 사기단이라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기는 했지만 이는 A씨에 대한 인신공격이라고 볼 수 없고 C사와 A씨의 이름 일부를 가려 비실명처리를 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대법원 형사부는 C사에 5000만원을 투자했다가 C사의 폐업으로 투자금을 모두 날리게 되자 인터넷에 C사와 투자를 추천한 A씨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B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환송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명예훼손 구성요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명예를 훼손 당했을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며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을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 변호사와 동행하여 무죄를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예훼손으로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초기부터 김광삼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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