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및 기준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6. 21. 17:10 / Category : 형사사건/명예훼손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및 기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예는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며 주체에는 자연인, 법인, 기타 단체도 포함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동업자의 컴퓨터를 사용하다 사적인 내용이 담긴 파일을 직원들에게 전송시킨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판례를 통하여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및 기준에 대한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2년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의사 K씨는 동업자이자 동료의사인 P씨의 컴퓨터를 사용하다 우연히 문서 파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파일에는 일기형식으로 작성된 문서가 들어있었으며 P씨가 이혼 위자료 등으로 빚을 지게 되면서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었습니다. 


이후 K씨는 해당 파일을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간호사 등 병원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전송을 했으며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P씨는 K씨의 행위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K씨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예훼손에서 사실의 적시는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충족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파일을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P씨의 이혼이나 채무문제 등이 적혀져 있는 파일을 유포하여 병원 직원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줬다면 명예훼손에 해당되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제의 파일에는 단순히 P씨의 지불능력 등 신용에 대한 내용만 적혀있는 것이 아니라 이혼사실, 거액의 위자료지급 부담 등 사적인 영역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병원 직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대한 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대법원 형사부는 병원 동업자의 컴퓨터에 사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파일을 병원 직원들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K씨에게 명예훼손죄 처벌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및 기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정당한 사유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억울하게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기준을 피하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조사단계부터 동행하여 일관된 진술을 통하여 무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명예훼손으로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초기부터 김광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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