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처벌기준 피하려면?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6. 29. 11:37 / Category : 형사사건/명예훼손

명예훼손 처벌기준 피하려면?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명예훼손은 공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행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어떤 특정인의 사회적인 평가가 저하되는 결과를 빚어낸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판례를 통하여 명예훼손 처벌기준에 대한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A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B씨는 교장 C씨가 ‘여교사에게 차 심부름을 시키는 등의 교권을 침해 받았다’는 내용을 군청 게시판 등에 올려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하여 B씨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B씨에게 명예훼손 처벌기준에 충족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교장 C씨는 B씨의 글이 언론에 보도되고 전교조 등이 비난을 하자 심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자살을 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10조에서 말하고 있는 공공의 이익은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 것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어떤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및 고려하여 결정할 경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 또는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B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에는 교장 C씨가 여성 기간제 교사에게 차 심부름을 시키면서 채용과 계약유지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이를 거부할 경우 사직하도록 했다는 인상을 줘 명예를 훼손시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성교원의 차 심부름에 대해 해당 사건이 발생하기 3년전부터 교육, 여성 관련 행정기관에서 이를 금지하는 지침이 내려왔던 점, B씨의 글이 게재된 후 교사업무의 부적절한 관행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해봤을 경우 B씨가 글을 게재한 주요 동기, 목적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대법원 형사부는 여성기간제교사에게 계약조건으로 차 심부름을 강요했다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 B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명예훼손 처벌기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명예훼손을 당했을 경우 혼자 대응하기 보다는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하며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도 명예훼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동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예훼손으로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검사출신 김광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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