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죄 처벌기준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6. 24. 11:11 / Category : 형사사건/명예훼손

인터넷 명예훼손죄 처벌기준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지적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명예훼손죄라고 합니다. 이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해당 판례를 통하여 인터넷 명예훼손죄 처벌기준에 대한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2005년 K씨는 지인 A씨의 권유로 B사에 5000만원을 투자했지만 2010년 B사는 세무서에 의하여 직권 폐업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B사에 투자를 한 K씨 등 약 40명은 투자금을 회수 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피해액은 약 30억원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K씨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9번에 걸쳐 A씨가 운영하고 있는 금융피라미드 사기단에 속아 투자금을 잃게 되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K씨는 A씨와 B사에 대한 명예를 훼손시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글이 명예훼손이 되기 위해서는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의 관한 것이 아니어야 하지만 K씨는 A씨로부터 자신이 투자를 권유 받은 내용과 약 5000만원을 투자하게 된 경위 등의 내용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K씨는 투자를 한 이후 A씨와 주고받게 된 문자메시지 내용과 통화내용, 피해자들의 제보를 촉구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는 유사한 피해의 발생을 막기 위한 의도이기 때문에 인터넷 명예훼손죄 처벌기준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K씨가 금융피라미드 사기단이라는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이를 A씨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라고 볼 수 없고 B사와 A씨 이름을 일부 가려 비실명 처리를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명예훼손 정도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대법원 형사부는 B사에 5000만원을 투자했다가 B사의 폐업으로 투자금을 모두 날리게 되면서 인터넷 게시판에 B사와 투자를 권유한 A씨에 대한 비방글을 올림 혐의로 기소된 K씨의 상고심에서 인터넷 명예훼손죄 처벌기준에 충족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명예훼손죄 처벌기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명예를 훼손 당했을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동행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며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처벌기준을 피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명예훼손으로 형사법률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검사출신 김광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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