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성립 안된다면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7. 8. 15:28 / Category : 형사사건/명예훼손

명예훼손죄성립 안된다면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 이를 위반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명예훼손죄성립 될 수 있을까?


최근 법원에서는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그리고 공공이익에 목적을 둔 것이라면 허위 사실을 배포했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금일은 명예훼손성립에 관한 법률 판례에 대해서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ㄱ씨는 건물 관리단 총무를 맡아 업무를 파악하다 건물 유비지용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확인하던 ㄱ씨는 건물을 관리하던 소장으로부터 소독비 영수증이 10만원으로 발급이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7만원이 지급되었고 저수조 청소비는 2개분으로 40만원이 발급되었으나 실제로는 1개만 청소하여 15만원만 지급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는 전임 총무인 ㄷ씨가 소독비 차액 3만원과 청소비용 25만원을 가로 챈 것이었습니다. 

ㄱ씨는 이 외에도 관계자 등으로부터 들은 것들을 토대로 승강기 유지보수비 등에서도 ㄷ씨가 일부의 돈을 가로챘다고 확신하였고 ㄱ씨가 총무가 된 뒤 건물 소독비는 회당 10만원에서 7만원으로 정하고 승강기 유지보수비는 월 15만원에서 13만원으로 감소했는데요.





이후 ㄱ씨는 ㄷ씨가 횡령한 금원을 돌려받기 위하여 ㄷ씨가 건물유지비를 뿔려 유용했다는 취지로 공지문을 기재하여 상가 관계자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그러자 ㄷ씨는 ㄱ씨가 명예훼손죄성립이 가능한 행위라며 ㄱ씨를 고소했으며 ㄱ씨는 결국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ㄱ씨의 명예훼손죄성립을 인정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고 이에 불복한 ㄱ씨는 항소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성립은 부당한 판결!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관리소장의 증언과 승강기 직원의 진술을 보았을 시 ㄷ씨가 실질적으로 관리비를 유용했는지 별론으로 하더라도 ㄱ씨에게 ㄷ씨가 관리비를 유용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 ㄱ씨의 행위는 ㄷ씨로부터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는데 동참시키기 위하여 공지문을 배포한 것이며 공공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ㄱ씨에게 무죄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예훼손죄성립과 관련해 실질적인 형사사건에 관한 판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사례와 유사한 문제로 형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명예훼손성립으로 형사사건과 연루되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더 쌤에서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강력히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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