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명예훼손 해당될까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4. 29. 10:59 / Category : 형사사건/명예훼손

인터넷명예훼손 해당될까


인터넷과 SNS는 이제 현대인들의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의 인간관계보다 온라인에서의 인간관계 비중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러한 현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터넷명예훼손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가 불만을 인터넷에 불만을 토로했다 하여도 객관적 사실이 바탕이 되어 작성했다면 이는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인터넷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엄격히 해석을 해야 한다는 취지라 볼 수 있겠습니다. 





■ 인터넷명예훼손, 어떠한 경우에 해당될까요?


ㄱ씨는 회원수가 몇만에 달하는 인터넷 대형카페를 통하여 한 산후조리원을 비방하는 내용 후기를 등록한 혐의로 기소되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산후조리원에서의 막장대응 이라는 제목으로 하여 불만사항을 카페에 게시하였습니다. 이 사례에 대해 1심과 2심에서는 ㄱ씨의 게시물이 정보제공 차원을 넘어서 조리원 원장의 태도 및 언행을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표현이 다수 존재한다며 유죄판결을 내린 사례 입니다.






■ 인터넷명예훼손에 대한 판결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형사부에서는 인터넷명예훼손과 관련한 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급 오십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한 후 사건을 지법으로 돌려보냈는데요. 판결문에 따르면 공표된 사실이 공공 이익에 대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서 요구되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부인되고 공공의 이익에 대한 것에는 국가 및 사회, 그 외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만이 아닌 특정 사회집단과 구성원 전체가 관심 및 이익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된다 밝혔습니다. 





ㄱ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던 소비자로써 겪었던 일과 이에 대하여 주관적인 평가를 담아 인터넷 사용후기를 작성했으며 과장된 표현이 사용 됐다고는 하나 ㄱ씨가 제기하였던 불만에 대응하는 조리원의 문제사항을 지적하는 것이고 인터넷 게시물에 나타난 주요 내용들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을 하는 점과 조리원에 대한 정보는 출산을 예정한 임산부들의 관심 및 이익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ㄱ씨의 주요 동기 및 목적이 공공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부수적으로 조리원의 환불 절차와 같은 사익적 목적 및 동기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ㄱ씨에게 비방할 목적이 존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였습니다.





■ 인터넷명예훼손에 대한 관련 법률은?


정보보호에 관련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사람을 비벙할 목적으로 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한 사실을 나타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징역과 벌금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에서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2년 혹은 5년 이하의 징역 및 오백만원 혹은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인터넷명예훼손에 대해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검사출신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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