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성립, 이러한 경우에는?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4. 14. 14:41 / Category : 형사사건/명예훼손

명예훼손죄 성립, 이러한 경우에는?


타인의 사생활을 폭로하였을 때, 이것이 만약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법원판결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검사출신 변호사 김광삼변호사의 조언을 바탕으로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수도권의 한 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이던 ㄱ씨는 자신의 여성제자들과 성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회식 후 자신의 여제자와 차 안에서 함께 누워 있다가 학생들에게 들키기도 하였으며 어느 학생과는 불이 꺼진 연구실에서 함께 나오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는데요. 이 대학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ㄱ씨의 사생활이 언급되며 교수로서 자격이 없다는 내용이 글이 올라오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소문이 퍼지게 되자 ㄱ씨가 교수 자격이 없다고 판단을 한 같은 과 ㄴ교수는 ㄱ씨가 해외에서 귀국한 뒤 복직을 한다는 소문을 듣게되고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교내에 배포하였는데요. 이에 대한 파문이 점차 커져 학생들은 ㄱ씨의 사직을 촉구하는 대자보를 게시하는 등, 졸업생들 또한 이 사태의 해결하고자 총장에게 호소문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ㄱ씨는 사직을 하게 되었으며 ㄴ씨를 상대로 해 사실 및 근거 확인 없이 학생들을 선동하여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으므로 일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 이 사례의 판결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건에 대하여 중앙지법 민사부에서는 ㄱ씨가 같은과 ㄴ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판결문에 따르면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사회적 인지도를 저하할만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점까지 적극적인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민사상 명예훼손은 성립한다고 전제하지만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적시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에 대한 법률은?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 및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 성립하게 되는 범죄로 형법 307조에 해당됩니다. 진실을 적시한 경우 2년이하 징역 및 금고, 오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며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오년이하의 징역 및 십년이하의 자격정지,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이 경우에는 외부적인 명예와 주체에 따른 판결이 달라지기 때문에 법률가의 조언이 없다면 해결하기 힘든 문제 중 하나라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형사사건 전문 김광삼 변호사는 다양한 명예훼손죄 성립 승소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만약 해당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검사출신 김광삼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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