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4. 27. 13:35 / Category : 형사사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스포츠토토 입찰정보 유출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전문변호사입니다.
스포츠토토 입찰 정보를 유출시킨 일당 2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스포츠토토 사업자의 선정과정에서 입찰 정보에 관하여 유출을 시킨 입찰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와 서씨에 대하여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관해 충분한 소명이 존재한다고 보며 구속영장을 발부시켰습니다.
최씨와 서씨는 지난해 서울지방조달청이 진행했던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의 선정과정에서 입찰절차가 시작되기 이전에 평가위원의 명단과 같은 주요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입찰에 참여했던 특정 컨소시엄에 대가를 받고서 이번 입찰정보를 넘겨주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서 입찰정보의 유출에 대한 경위와 금품수수에 대한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살펴봤던 위 사건에서 최씨와 서씨에게 발부시켰던 구속영장에서 구속이란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체에 관한 자유를 장기간에 걸쳐서 제한하게 되는 대인적인 강제적처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수사란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발생한 것으로 고려되고 있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범인을 발견하고 신병을 확보하며 또한 증거를 수집하고 보존하게 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수사의 단서는 수사개시에 관한 원인을 말하며 수사의 단서로서는 현행범인의 체포와 변사자의 검시, 고소, 고발, 자수와 범죄신고, 범죄인지가 있습니다. 검사들은 범죄에 대한 혐의가 있다고 생각을 할 경우에는 범인과 범죄의 사실, 증거를 수사해야 하며 수사관, 경무관, 총경과,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수사에 대해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사는 모두 할 수 있는데요. 단지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있으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실시를 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 스포츠토토 입찰정보 유출사건과 같이 구속을 하게 되는데, 피의자를 구속하는데 있어 구속의 요건이 있어야만 구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속의 요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아래의 경우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해서 구속영장을 받아서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을 해서 검사의 청구로서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서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을 경우
-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 피의자가 도망을 하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는 경우
이상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함께 스포츠토토 입찰정보 유출 사건과 구속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외에도 구속의 요건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구속, 형사사건, 형사소송에 대해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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