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5. 4. 09:00 / Category : 형사사건
형사소송변호사 형사사건 합의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입니다.
폭행, 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 경우에는 피해를 당연하게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처리과정에 있어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에게 합의를 권유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형사사건 합의에 관련하여 이야기를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의 방법에 대하여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보통 피해의 정도나 사건 발생상활 그리고 사회적인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보상기준을 정해 이것을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해서 양 당사자간에 서명날인을 하게 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단순적인 폭행사건이나 존속폭행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서에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작성한 때에도 더 이상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의사와는 관계가 없이 형사절차자 본래대로 지행이 됩니다. 다만 합의를 했을 경우에는 형사사건의 처리과정에서 검사 혹은 판사나 이것을 참작해서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게 되는 것이 관례의 내용입니다.
피해자들은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해 신속하면서도 간편하게 민사상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도비니다. 즉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하여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를 하지 않고서도 배상금 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의 사이에서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가 입게 된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다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의 형사조정에 회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형사조정에 회부를 할 수 있게 되는 사건들은 아래에 명시된 것과 같습니다.
1.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의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분쟁으로서 사기나 횡령, 배임죄 등으로 고소가 된 재산범죄의 사건
2. 개인간의 명예훼손과 모욕죄, 경계침범과 지식재산권 침해, 임금체불 등의 사적인 분쟁에 관한 고소사건
3. 위 제 1호와 제 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 외에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는 고소사건
4. 고소사건 이 외에 일반적인 형사사건 중에 제 1호부터 제 3호까지 준하게 되는 사건
그러나 앞서 형사소송변호사가 설명드렸던 경우들이 형사사건에 해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게 되면 형사조정에 회부가 되지 않습니다.
1. 피의자가 도주를 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게 될 염려가 있을 경우
2.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했을 경우
3. 불기소처분에 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명백할 경우
오늘은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형사사건 합의에 관한 형사조정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검사는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처리를 할 때에 형사조정결과를 고려할 수 있는데요. 조정이 성립되게 되면 이 사실이 참작 되어서 해당 사건에 불기소처분을 내리게 될 수 있으며 기소가 된 경우에도 형사조정사실이 고려가 되어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외에도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상담하실 내용이 있으시다면 김광삼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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