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요건 형사변호사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4. 24. 17:03 / Category : 형사사건

집행유예 요건 형사변호사

 

 

 

집행유예란 범죄자에게 단기의 자유형을 선고할 때에 그에 대한 정상을 참작해서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형사변호사와 함께 집행유예 요건 및 개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형법의 집행유예 요건은 아래에 2가지에 해당하게 되면 되는데요.

 

 

 

1.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의 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

 

2. 그 정상에 참작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집행을 종료하게 되거나 면제가 된 후에 3년까지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집행유예의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법원의 재량으로 정해지고 있으며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형의 일부에 대해서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집행유예에 관한 선고를 받았던 자가 유예기간 중에 고의로 범하게 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읽게 됩니다.

 

 

 

 

 

 

또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뒤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게 되어 집행을 종료한 뒤 혹은 집행이 면제가 된 이후에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라는 것이 발각된 경우라면 집행유예의 선고는 취소되게 됩니다. 집행유예에 관한 선고를 받은 뒤에 선고에 대한 실효나 취소가 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것은 형의 선고의 법률적인 효과가 없어지게 된다는 의미이며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 전부가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니게 됩니다.  

 

 

 

 

 

 

최근에도 앞서 형사변호사가 소개해드렸던 것과 같은 집행유예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술에 취해서 남자 제자를 성추행하고서 나체사진까지 촬영했던 국립대의 교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청주지법에서는 준강제추행등의 혐의로 인해 불구속 기소가 된 국립대 교수 유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피해자와의 관계 그리고 피고인이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형량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은 형사변호사와 집행유예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개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최근 일어났던 국립대 교수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형사변호사 김광삼은 항상 의뢰인의 위치에서 문제를 해결하여 승소로 이끌어드리며, 소중한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사명감으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만약 형사사건이나 형사소송에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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