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천동 10대 살인사건과 성매매 특별법 위헌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4. 9. 14:47 / Category : 형사사건

봉천동 10대 살인사건과 성매매 특별법 위헌

 

 

 

지난달에 서울 관악구의 모텔에서 발생한 봉천동 10대 살인사건 과 관련하여 미성년자에게 성매매 장소를 제공했던 모텔업주를 청소년보호법위반의 혐의로 고발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봉천동 10대 살인사건 고발을 통하여 성매매를 목적으로 미성년자들의 출입을 묵인하고 있는 일부적인 숙박업소에 경각심을 일깨우려고 고발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숙박업소인 모텔의 업주와 종사를 하고 있는 종사자는 신분증을 통하여 출입자의 본인 여부 그리고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이 이성혼숙을 하는 것과 같은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의 행위를 하게 되거나 이것을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이것을 위반할 때에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있습니다. 특히 여성가족부가 가출 청소년을 상대로 실시했던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공간패턴 연구에 따르면 성매매 장소의 대부분은 모텔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잖은 청소년들이 성매매 피해자로 전락하게 디는 상황이 자주 일어나면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성매매특별법 위헌 논란은 무책임하고도 위험한 주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자로 헌법재판소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공개변론을 앞두고서 성매매 종사자들이 성매매 특별법 폐지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는데요.

 

 

 

 

 

 

이들은 882명의 명의로 된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매매 피해자가 없다고 하며 성매매를 엄격하게 단속한다고 해서 사회의 도덕적 가치가 향상된다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주장을 하며 성매매 특별법의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어 미성년자도 아닌 성인 여성의 자발적인 선택까지도 형벌로 다스리게 되는 것은 법의 최소개입에 어긋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맞는 말 일수도 있겠지만, 만약 성매매 특별법 위헌이 되버린다면, 성에 대해서 쉽게 생각해버릴 미성년자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도 고려해봐야 맞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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