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4. 22. 13:32 / Category : 형사사건
욕쟁이 할매 징역 형사사건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상담변호사입니다.
경남지역의 식당과 세차장 그리고 주유소의 손님과 업주에게 욕설을 하고 영업을 방해했던 일명 욕쟁이 할매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상담변호사와 함께 욕쟁이 할매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경찰들이 일정지역을 근거지로 하여 서민에게 상습적이고서 고질적인 금품의 갈취와 폭력 그리고 업무방해로 인해 범행을 저지르는 폭력배인 이른바 동네 조폭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욕쟁이 할매인 이씨가 붙잡혔는데요.
그는 창원의 한 동네에서 식당과 세차장 그리고 주유소 등에 찾아가서 손님들에게 영업이 끝났으니 돌아가라고 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아가다가 사고가 나서 죽게된다는 저주를 하며 업주를 상대로 욕설을 하는 것과 같이 22차례 정도에 걸쳐서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또한 구청장실에서 민원을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여 바닥에 누운 채로 1시간 가량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이씨는 여러 사람이 타고 있는 기차와 자동차, 배등에서도 매운 거친 말이나 행동을 하며 소란을 피웠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방해죄와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로 인해 구속기소가 된 욕쟁이할매 이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씨의 업무방해죄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공소사실이 변경되었고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했지만 선고형량은 본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소위 욕쟁이 할매라고 불리우고 있던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인해 4번 가량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년이 넘는 기간동안 정당한 이유가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아주 무겁다고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많은 경제적인 손해를 보았으며 피고인의 영업방해로 인하여 식당 영업을 포기한 피해자가 무려 3명에 이른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수시로 민원을 제기하고서 이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민원업무를 볼 수 없도록 아예 바닥에 누워버리는 악성민원을 이씨가 제기했다고 덧붙이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점과 피해가 전혀 회복이 되지 않는 점 그리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상 형사사건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던 욕쟁이 할매 사건의 법원의 판단이야기였습니다. 이 외에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형사사건상담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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