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채팅방 욕설도 모욕죄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4. 8. 14:09 / Category : 형사사건

게임 채팅방 욕설도 모욕죄

 

 

 

터넷 게임 채팅방에서 아이디를 지칭하여 욕설을 한다고 해도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에서는 최근 인터넷 게임을 하던 도중에 채팅 창에 아이디를 지칭하면서 욕설을 했던 혐의로 기소가 된 대학교 휴학생에 대하여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 했다고 볅혔습니다.

 

 

 

 

 

이 휴학생은 지난해에 인터넷 게임에서 자신의 아이디로 접속한 뒤에 채팅방에서 한 여성이 사용하고 있는 아이디를 지칭하며 수차례씩이나 욕설을 했던 혐의로 하여 기소가 되었습니다. 재판의 과정에서 닉네임만으로는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전혀 누구인지 몰랐다고 덧붙였지만 모욕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를 모욕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범죄이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해야만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어 성명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표현을 한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서 볼 때에 누구를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서 모욕죄가 성립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들이 피해자에게 사회적인 평가를 떨어뜨리기엔 충분한 모욕죄라고 해서 벌금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건과 같은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친고죄입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보호법익이라는 명예적인 감정이라는 점 이외에 그 수단이 사실의 적시에 의하지 않는다는 점과 단순하게 경멸의 의사표시를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만약 현재 모욕죄로 인하여 법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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