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차이 형사고소변호사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5. 7. 13:54 / Category : 형사사건

고소고발 차이 형사고소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고소변호사입니다.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나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관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해서 신고를 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게 되는 의사의 표시입니다. 오늘은 형사고소변호사와 함께 고소고발 차이에 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기관에 대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 대해서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고소가 아닙니다. 고소는 주체가 피해자 등의 고소권자에 한한다는 점에서 고발과는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고소는 친고죄가 아닌 일반범죄에서는 단순하게 수사의 단서가 되는 것에 불과하지만 친고죄에서는 소송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를 할 수 있는데요. 비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고소권자가 되려고 한다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독립해서 고소를 하던지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그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혹은 형제자매여야 하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비피해자이지만 독립해서 고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피의자란 어느 형사사건에 관련하여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라는 혐의를 받고서 수사기관의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공소가 제기 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의자와 구별을 해야 하는 피고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피고인은 검사에 의해서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으로서 공소제기가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고소는 서면 혹은 구술로써 검사나 사법경찰관에 해야 하며 검사 혹은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주소지와 거소지, 현재지 혹은 범죄지를 관할하고 있는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며 다만 사정이 있어서 직접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곤란할 때에는 우편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고소를 하고나서 취소를 하려고 한다면 제 1심 판결선고전까지는 취소를 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이 내용으로 하여 고소를 하지 못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해서도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타인으로 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로 고소를 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하게 될 수 있으며 무고죄가 성립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약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고 실무상으로도 매우 엄격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고발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해서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고소와는 달리 범인 및 고소권자 이 외의 제 3자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고발은 일반적으로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긴 하나 예외적으로 관세법이나 조세범처벌법의 위반과 같이 고발이 있어야 죄를 논하게 되는 사거의 경우에 소송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고소변호사와 함께 고소고발에 관련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외에도 고소고발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형사고소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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