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5. 14. 14:11 / Category : 형사사건
임금체불 고소하기, 월급을 안주는 회사는?
지난해 임금체불에 대한 피해를 겪은 근로자는 약 29만명이며 액수만 계산했을 때는 약 1조억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은 남의 일 같지만 주변 어떤이의 아버지나 남편이 말 못할 고통에 괴로워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체불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줘야한느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해진 때에 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월급 안주는 회사 혹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경우나 상여금을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 삭감한 때, 상여금을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 반납처리했을 때 퇴직금을 당사자의 동의가 없이 퇴직한 뒤로 2주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임금체불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서 해고가 되었다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밀린 임금을 지급받게 해달라고 하는 진정이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서 처벌을 해달라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형사절차 외에도 민사절차에 의해서 체불임금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 고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필요한 때에 사전상담을 진행하고나서 진정 혹은 임금체불 고소의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임금체불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요구이며 고소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의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민사절차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민사절차로도 임금체불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민사절차에 따른 임금체불의 해결은 일반적으로
가압류 → 지급명령신청/소액사건재판/민사재판 → 강제집행
의 순서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체불의 당시에 최종 3개월 분의 평균적인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임금체불의 피해근로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임금체불 고소와 민사절차를 하게 될 경우에 좀 더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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