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분쟁 어떻게 해결할까요?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5. 18. 10:55 / Category : 형사사건

의료사고 분쟁 어떻게 해결할까요?





의료사고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합의 피해구제신청을 통한 조정 고소 혹은 고발 소송제기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의료인과 환자가 스스로 합의를 시도하고 소비자단체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이후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및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합의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가 진행됩니다. 







최근 이런 의료사고 분쟁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마 확대 수술 중에 실수로 압박붕대의 강도의 조절을 잘못해 환자에게 피부괴사와 탈모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서 기소가 된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사건요지]

의사 A씨는 자신의 낮은 이마를 높이기 위해 시술을 받으러 온 여성 B씨에게 실리콘 보형물을 넣는 확대술을 시술하였습니다. 시술 직후 압박붕대를 감았고 B씨는 통증을 호소했지만 이것은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라고 말하며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이후 B씨는 붕대의 압박과 이마의 부기로 인해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피부괴사와 탈모 등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B씨는 A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를 하고 수술 전에 수면마취제인 푸로포폴을 투여할 때에 제대로 된 마취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시켰다는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도 받았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가 된 성형외과 의사 A씨의 항소심에서 1심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로서 보형물을 삽입한 이마에 압박붕대를 감을 때에 혈액순환이 저하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압력으로 붕대를 감아주고 환자에게 이마부위에 심한 통증이 있다면 내원을 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의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후에 A씨는 피구 괴사 사례는 국내외 학계에 보고가 된 경우가 없을 정도로 희소한 경우로서 과도한 압박으로서 붕대를 감았기 때문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부종이 심한 경우라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항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의사 A씨의 과실을 인정해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판결했던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조금 낮췄습니다. 






오늘은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의료사고 분쟁의 최근 사건을 알아보며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의료사고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 복잡하고 고소 및 소송과 같은 부분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 상당한 시간과 돈을 지불하게 될 수 있는 단점이 있지만, 의료사고로 생긴 평생의 상처에 비하면 단점 축에도 들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 김광삼변호사는 상처받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문제를 정확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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