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교통사고 사망 구속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5. 28. 15:29 / Category : 형사사건

횡단보도 교통사고 사망 구속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아서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했던 운전자가 이례적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택배기사 K씨를 구속했다고 부산의 한 경찰서는 밝혔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달 부산의 금정구에서 택배용 승합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무직인 H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조사한 결과 K씨는 운전 중에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전방주시 태만에 따라서 사고를 내게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K씨는 과거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속도위반 등으로 범칙금을 27차례나 물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 및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가해지고 있는 금고나 벌금 등을 형사처벌이라고 하며 이에 관한 법률로는 도로교통법, 형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이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이 외의 재물을 부서지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했을 경우에 형법 제 268조에 근거해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피해의 회복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상 과실이란 업무상 요구가 되고 있는 주의를 태만히 한 것을 말하며 의사나 자동차운전자와 같이 사람의 생명, 신체 등에 위험이 따르게 되는 각종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시키면 보통의 과실범에 비해서 형이 무겁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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