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조치 뺑소니일 수 있다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6. 8. 14:24 / Category : 형사사건

구호조치 뺑소니일 수 있다





버스 급출발로 인해 노인승객을 다치게 하고서도 특별히 교통사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버스 기사가 뺑소니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의 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과 관련된 법률의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된 버스기사 유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서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씨는 지난해 전북의 익산시에 있는 한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운 직후 바로 버스를 출발시켜 노인 승객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되면서 전치 2주의 뇌진탕을 입히게 하고도 별다른 교통사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54조 제 1항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차의 운전자나 이 외의 승무원이 즉시 정차를 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교통사고 구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무런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고서 현장을 이탈한 것은 오로지 운행시간에 쫓기게 되어서 그런 것이지 도주의 의사에 기한 것은 아니라고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하며 유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의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피해자의 보호자 등에게 연락을 취한 뒤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의 피해자를 위한 교통사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로 피해자를 병원 부근의 정류장에 내려주고서 그대로 버스를 운행하여 사고의 야기자가 누구인지를 쉽게 알 수 없도록 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또한 승객들을 안전하게 수송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던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사고 이후에 적절한 치료를 받았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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