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5. 11. 11:26 / Category : 형사사건
형사승소변호사 설명의무 의료과실
안녕하세요 형사승소변호사입니다.
의료 관련된 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사항은 의료진의 과실여부일 것입니다. 과실이 인정되어야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환자에게 수술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5년 전에 성형외과에서 눈매교정술을 받았던 여성이 돈을 들였던 만큼 미용의 효과가 없자 배상책임 소송을 내게 된 것인데요.
1심과 2심에서는 이 여성이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병원 측에 1700만원 가량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형으로 인해 얻게 될 효과를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인데요. 성형의 경우에는 환자의 심리적인 만족감을 위해서 하게 되는 행위이기 떄문에 일반적인 의료의 행위보다는 높은 수준의 설명의무를 인정한 의미있는 판례입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도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사에 대해서 잇따라 책임을 물었습니다. 사각턱 성형수술을 받았던 러시아인은 자국어가 아닌 영어로 이에 대한 설명을 들어서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제한이 있었으며 지방이식수술을 받았던 여성은 수술의 효과에 관한 세부적인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소비자원의 조사결과 수술방법이나 효과 등에 대하여 의사로부터 사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던 환자는 약 20%에 불과하였습니다.
의사의 설명의무를 중시한 내용의 최근 판결과 배상책임 결정은 돈벌이에 매몰되어 묻지마 성형을 권하고 있는 병원들에게 주의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인의 과실이란 의료인이 마땅하게 지켰어야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을 의미하며 형사승소변호사는 주의의무위반의 내용을 크게 두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1. 의료인이 진단, 검사, 치료방법의 선택, 치료행위, 수술 후의 관리, 지도 등 각각의 행위가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있어서 위험이나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함에 그러지 못할 경우
2. 여러 수단을 통한 의료행위 중에 가장 적절한 방법을 택해서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생기게 되는 것을 피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
이러한 의료사고는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이 존재합니다. 민사적인 책임을 묻는 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한 쪽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의 손해나 기타의 피해를 입어 그에 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다는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위법한 행위를 해서 가해자에 대한 국가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허위진단, 위조사문서, 업무상비밀누설이 이에 해당합니다.
오늘 형사승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던 의료과실은 잘잘못을 정확하게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형사승소변호사가 진행을 해야 문제를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마음 편하게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의뢰인의 위치에서 승소를 이끌 수 있는 김광삼변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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