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변호사 실화바탕 영화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8. 6. 14:34 / Category : 형사사건/명예훼손

명예훼손변호사 실화바탕 영화

 

 

안녕하세요. 명예훼손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영화를 보다보면 실화를바탕으로한 실제인물 배경으로 다룬 영화가 많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보면 아무리 실화를 바탕으로 한거지만 그 해당인물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는 않을까 하고 의문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전쟁영화에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그럼, 오늘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에 대해 명예훼손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실제 인물이나 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행위자가 적시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행위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그와 같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 표현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특히, 적시된 사실이 역사적 사실인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망인이나 그 유족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하며 또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용이하지 아니한 점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영리적 목적 하에 일반 대중을 관람층으로 예정하여 제작되는 상업영화의 경우에는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하더라도 영화제작진이 상업적 흥행이나 관객의 감동 고양을 위하여 역사적 사실을 다소간 각색하는 것은 의도적인 악의의 표출에 이르지 않는 한 상업영화의 본질적 영역으로 용인될 수 있으며, 상업영화를 접하는 일반 관객으로서도 영화의 모든 내용이 실제 사실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극적 허구 사이의 긴장관계를 인식·유지하면서 영화를 관람할 것인 점도 그 판단에 참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영화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영화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관객이 보통의 주의로 영화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영화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이야기와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대사의 통상적인 의미와 그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영화 내용이 관객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영화가 내포하고 있는 보다 넓은 주제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업영화의 경우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영화의 모든 내용이 진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역사적 사실과 극적허구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명예훼손변호사와 함께 실화바탕 영화의 명예훼손 성립여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인 명예훼손에 되에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명예훼손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김광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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