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 명예훼손 고소 및 공소시효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9. 15. 19:17 / Category : 형사사건/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고소 및 공소시효

 

소설.영화 명량관련해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경북 성주경찰서에 명량이 김감독과 전작가,소설의 김작가를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고소장에서 비대위는 총 4군데가 허위사실이다라고 주장하면서 1700만명이 넘는 관객들에게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게 해 실존 인물인 배설 장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사건과 관련하여 사자 명예훼손 고소 및 공소시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자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를 말합니다. 사자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에 관하여 사자는 인격자가 아니며 법익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유족의 애모숭경의 감정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통설은 사자 자신의 명예라고 봅니다. 그 근거로서는 전설에 의할 때에는 유족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고, 유족의 명예를 사자의 명예와 동시할 수 없으며, 또 사자도 역사적인 존재로서 인격자에 준하여 명예의 주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사자 명예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데요. 공연이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본죄는 친고죄이며, 그 고소권자는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이고, 이러한 고소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검사가 10일 이내에 고소권자를 지정합니다.

 

이 사자 명예훼손죄를 범한자는 형법제308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으며 공소시효는 3년입니다.

 

 

 

 

사자 명예훼손 고소 관련판례[대법원 2010.4.29, 선고, 2007도8411, 판결]

 

역사드라마가 그 소재가 된 역사적 인물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과 역사드라마 ‘서울 1945’의 특정 장면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망인인 이승만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의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역사적 인물을 모델로 한 드라마가 그 소재가 된 역사적 인물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신빙성, 예술적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해 달성되는 가치의 이익형량은 물론 역사드라마의 특성에 따르는 여러 사정과 드라마의 주된 제작목적, 드라마에 등장하는 역사적 인물과 사건이 이야기의 중심인지 배경인지 여부, 실존인물에 의한 역사적 사실과 가상인물에 의한 허구적 이야기가 드라마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드라마상에서 실존인물과 가상인물이 결합된 구조와 방식, 묘사된 사실이 이야기 전개상 상당한 정도 허구로 승화되어 시청자의 입장에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로 오해되지 않을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역사드라마 ‘서울 1945’의 특정 장면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망인인 이승만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밖에 사자 명예훼손 고소 및 공소시효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명예훼손 고소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광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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