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피해사례 후기 명예훼손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8. 11. 19:57 / Category : 형사사건/명예훼손

성형피해사례 후기 명예훼손

 

 

인터넷을 이용하다보면 각종 사이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새는 음식점도 그렇고 성형외과같은 병원도 각자의 사이트를 갖고 있는데요. 정보를 제공함도 있고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성형수술을 했다가 부작용이 생겨 성형피해사례 후기를 인터넷에 댓글에 등록을 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요?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씨는 A성형외과에 가서 전신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술 결과는 김씨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부작용이 나타나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그래서 A성형외과에 찾아가서 항의를 했지만 A성형외과는 시술 전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해주었으니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화가난 김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들어가 댓글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1. A성형외과와 OO성형외과중 어느곳이 좋은가요? 라는 질문에 A성형외과는 불친절하고 수술결과도 엉망이에요 절대가지마세요 라는 댓글을 남겼고 2.OO지역에 있는 A성형외과 어떤가요? 라는 질문에 A성형외과의 OOO원장에게 시술을 받았으나 수술결과가 좋지 못하고 지방제거를 잘못해 모습이 이상해졌어요. 절대 비추입니다 등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에 A성형외과 OOO원장은 김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는데요. 김씨는 수술이 잘못된것도 사실이고 사람들에게 정보제공 차원에서 댓글을 달았을뿐인데 명예훼손이 성립할까요?

 

 

 

 

인터넷에 기재를 하기는 했으나 1.과 같은 댓글은 A성형외과란 명칭의 병원이 여럿 있을 수 있기 때문에 OOO 원장을 특정할 수 없어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없으나 2.와 같은 댓글은 정확하게 OOO 박사를 지칭한 것으로 누구나 알 수 있어 명예훼손을 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김씨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것입니다.

 

 

 

 

1)의 댓글은 단지 A 성형외과라고만 표현했을 뿐 운영하는 의사의 성명이나 병원의 위치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의 댓글은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OOO원장의 실명을 기재해 피해자를 특정했을 뿐만 아니라 수술을 잘못 한다는 등의 사실을 적시해 OOO박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김씨는 2)의 기재로 인해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형피해사례 후기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형법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사실을 적시해야 하며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그로인해 반드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합니다. 만약 명예훼손 문제로 분쟁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김광삼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분쟁해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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