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악플 명예훼손죄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7. 24. 20:24 / Category : 형사사건/명예훼손

인터넷 악플 명예훼손죄

 

 

인터넷은 다양한 정보도 수집하고, 취미생활도 즐기는등 요즘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간편하고 빠르게 뉴스를 접할 수도 있는데요. 인터넷 기사를 보다보면 악플이 없는 경우가 없을정도로 많습니다. 특히 연예기사에 심한 악플을 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a는 성형수술을 많이한 인조인간이며, 양다리를 걸친다등의 악플을 달았을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인터넷 악플 등으로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가수는 서면이나 구술로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수는 명예훼손을 저지른 자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한데요. 이것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해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하고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겅간적으로 고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훼손한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어린나이의 학생들이 악플을 다는 경우도 있는데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인터넷상에 명예훼손이 되는 악플을 달았따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해당 글을 올린 사람이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상 처벌은 받지 않게 됩니다.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이상 14세미만의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특히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경우에는 고소하여 소년부의 보호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을것입니다.

 

이밖에 인터넷 악플 명예훼손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분쟁 해결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광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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