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처벌 형사소송변호사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7. 10. 16:10 / Category : 형사사건/명예훼손

명예훼손죄 처벌 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사회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나, 남을 모욕하는 행위가 많이 행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받는 사람이 실제로 많지는 않은데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 모두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나 제309조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고, 제308조의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제311조의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의 공소제기가 가능한 친고죄입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그로 인해 반드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 시켰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합니다.

 

그럼, 명예훼손죄 처벌을 원할경우에는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씨는 박씨와 이씨가 공모하여 김씨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출판물을 통하여 유포하였으므로 그들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박씨는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빌었으므로 고소를 취하해주려고 하지만, 이씨는 전혀 뉘우치는 바가 없으므로 이씨를 처벌받도록 하고 싶은데, 박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여도 이씨를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형사소송법 제233조에 의하면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라고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에도 친고죄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준용되어 김씨가 박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 이씨에 대하여도 고소취하의 효력이 인정되어 이씨도 처벌받지 않게 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규정이 반의사불벌죄에 준용되는지에 관한 판례를 보면, "형사소송법이 고소와 고소취소에 관한 규정을 하면서 제232조 제1항, 제2항에서 고소취소의 시한과 재고소의 금지를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제233조에서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함에 있어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 친고죄와는 달리 공범자간에 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함에 있다고 볼 것이지, 입법의 불비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김씨가 박씨에 대한 고소만 취하하고 이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다면 이씨는 명예훼손죄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변호사와 명예훼손죄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하려면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현재지 혹은 범죄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이 있어서 제출을 직접하는 것이 곤란하다면 우편이나 대리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명예훼손죄 처벌을 위해 진행하고자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시거나, 분쟁이 계속된다면 형사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게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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