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변호사 명예훼손 고소와 처벌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6. 26. 20:19 / Category : 형사사건/명예훼손

형사사건변호사 명예훼손 고소와 처벌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명예훼손을 당하면 개인의 품성, 명성, 신용등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데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시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와 명예훼손 고소 방법에 대해서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 문제는 특히 사이버상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에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신고를 하거나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명예훼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범병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더 강화된 처벌을 받으며,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신문, 잡지, 라디오나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보다 벌금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처벌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비방할 목적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만약 해당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한 경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거짓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비방할 목적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처벌 금지를 두고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 등의 고소. 고발이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처벌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명예훼손한 경우

 

미성년자가 인터넷에 명예훼손적인 글을 올린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이버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것이나, 형법은 형사상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면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르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은 하지 못하나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이송하여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하여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 조정, 소송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문제로 분쟁이 발생시 합의, 조정을 통해 해결을 보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형사사건변호사 김광삼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소송진행을 통해 해결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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