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명예훼손 성립요건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7. 18. 17:10 / Category : 형사사건/명예훼손

반의사불벌죄 명예훼손 성립요건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훼손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이 친고죄라고 오해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고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차이점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피해자가 그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말하는데,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형벌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해제조건부범죄라고도 합니다. 국가형벌권의 작용을 피해자의 의사에 매이게 하는 점에서 친고죄와 같으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점에서 친고죄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반의사불벌죄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 즉 명예의식 또는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행위는 모욕이라 하며, 별도로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신용은 사람의 경제적 지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서 명예의 일종이나, 형법은 명예훼손과는 별도로 신용훼손을 신용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성립요건은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 합니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그로 인해 반드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어떤 사실을 다른사람에게 알려 불특정 혹은 다수인이 그 사실을 알게되어 명예가 훼손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 사실이 허위이든 진실이든 모두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단, 죽은 사람에 관한 사실은 내용이 진실하다면 처벌받지 않고, 허위라면 처벌받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한사람을 찍어서 적시한 것은 아니지만 집단명칭을 사용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데요. 예를들어 00당 국회의원이 뇌물을 받았다와 같은경우에도, 그로 인해 00당 국회의원 모두가 혐의를 받게되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다음은,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의 의미와 판단기준, 공적사안에 관한 언론보도의 명예훼손죄 성립여부 판단 기준 및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언론보도로 인하여 그에 관여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보도가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보도가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는데,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합니다.

 

특히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이를 주요 임무로 하는 언론보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그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보도로 인하여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1.9.2, 선고, 2010도17237, 판결]
 

 

 

 

지금까지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반의사불벌죄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명예훼손 성립요건을 위해서는 반드시 숨겨진 사실을 적발하는 것에 한하지 않고,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알린것이 사람의 명예를 저하시킬만한 것일때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이밖에 반의사불벌죄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명예훼손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김광삼변호사와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해결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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