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8. 18. 16:02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청소년범죄 어찌해야할까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훔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절도죄의 경우 미수범은 처벌하지만, 절도에 대해 준비를 하거나 음모를 세우는 등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으며, 절도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절도죄를 실행하여 물색하였을 때인데요. 절도하는 방법으로는 건물이나 사유지에 침입하여 절도하는 것과 방치되어있는 것을 절도하는 것, 날치기, 소매치기, 들치기, 부축빼기 등이 있습니다. 절도사건이 처리되는 절차는 피해신고가 접수되고, 처리된 이후 현장임검, 현장보존, 수사방침의 결정 이후 수사가 착수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절도죄가 청소년에게 적용될 경우를 알아볼 텐데요. 절도 청소년범죄에 대하여 김광삼변호사와 그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범죄 절도 사례
A군은 제주시내 마트의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현금 50만 원과 담배를 훔치는 등 여러 번의 절도행위를 하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제주시 애월읍 가정집에 들어가 말라뮤트와 허스키 등 시가 190만 원 상당의 애완견 2마리를 훔치다 발견되어 주인을 폭행한 혐의가 있었는데요.
제주지방법원은 특수절도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기소된 A군에 대해 일반 형사 재판 판결을 보류하고 제주지방법원 소년부로 넘겼습니다. 재판에 참여한 7명의 배심원단 또한 A군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A군의 어린 나이와 앞날을 고려하여 만장일치로 소년부 송치에 동의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해 사리 분별이 미숙한 상태에서 충동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품행 장애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보아 처벌 보다는 보호처분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복귀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청소년범죄 문제는 김광삼 변호사에게
이처럼 절도와 같은 청소년범죄는 실형으로 넘어가는 경우보다는 소년부로 넘겨지는 사례들이 많은데요. 특히 초범이거나 특정한 정신질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절도 행각을 스스로 자제할 능력이 부족하여 이러한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는 이러한 청소년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많은 경험이 있으므로 연락 주신다면 보다 신속하고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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