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8. 7. 15:46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사기죄성립요건 억울하다면 |
수많은 범죄 중에서 사기죄나 횡령죄 등 사람을 속이는 죄목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이나 시기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속인 사람과 속은 사람이 입장이 다르고 커뮤니케이션 오류로 서로 속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성립요건중에서도 좀 독특한 판결이 나온 사례가 있어 이 판례를 통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기죄라는게 속은 사람이 인지를 해 사기라고 생각을 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일 속은 사람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다면????
속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신고하는 사람이 없고 이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기죄로 처벌을 안 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사람을 속여 속은 사람의 재산을 처분했을 때 속은 사람이 이를 알지 못해도 사기죄 성립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왜냐면 사기죄라는 것은 다른사람을 속여 혼란에 빠뜨리고 처분 행위를 하게 하여 금전적으로 이득을 보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곧 피해자가 알던 알지 못하던 남을 이용하여 이득을 보면 이는 곧 사기죄라는 것입니다.
실 사례로 a씨는 20011년 4월 b씨에게 땅을 3억원에 사기로 하고 b씨에게 땅을 담보로 3천만원의 계약금을 주겠다라고 b씨를 속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속된 3천만원 보다 더 많은 1억원을 빌려 계약금을 주고 7천만원을 챙겨서 기소가 됐습니다.
1,2심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근저당권 외에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종전 판례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를 바꿨다면서 피기망자로 하여금 본인이 처분행위를 한다는 인식조차 못하게 하는 방식이 더 지능적이고 교묘한 기망행위를 사용한 a씨에게 사기죄 처벌을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듯 사기죄성립요건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이번 판례로 내가 모르고 당한 사기도 사기죄로 성립이 됐지만 그 이전에는 사기죄성립요건이 안되어 1,2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렇듯 사기사건에 연루가 된다면 본인만에 생각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법률적으로 많은 김광삼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억울하게 사기죄를 당하지 않아도 되고 사기를 당했을 때 빠르게 대처를 하실수 있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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