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9. 5. 19:37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을 가해 학생과 관련된 관계자들이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려 했다는 교육청 감사 결과에 대하여 학교법인 해당 학원에서는 편파적인 처분이라고 하며 재심의를 신청했다 알려졌습니다. 해당 처분은 교장, 교감, 교사 등 3인에 대한 해임과 교사 1명에 대한 정직 처분이었는데요.
앞서 지난 달에는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에게 담요를 씌운 채로 플라스틱 소재의 야구방망이로 폭력행위를 행사하고 바나나 맛 바디 워시를 강제로 먹여 왔던 사안과 관련해 학교 측에서 이 학원폭력 사건에 대해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는 것을 이미 확인했다고 하면서 중징계를 해당 학교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학교측에서는 교육청에서 제시한 징계처분 요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유들은 특정한 학생을 기준으로 증거자료들을 모으고 이를 부당하게 편의적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하며, 이는 명백히 사실오인이고 부당, 위법한 것이라 언급하였습니다.
이렇게 학교측의 학원폭력 사건과 관련된 징계처분의 재심의 신청은 감사처분 때 대부분의 일반적인 학교가 밟게 되는 일반적인 과정이며, 아직까지 해당 공문을 받지 못했으나 이 공문을 접수하고 나서 2달 이내에 재심해 징계처분 결과를 다시 학원 측에 통보하게 될 예정이라 교육청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오늘은 급증하고 있는 학원폭력 사건에 있어 형사미성년자 사건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에서는 14세 이상의 사람을 소년법에서는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학원폭력을 일으킨 사람이 14세 이상이라면 형법에 따라서 처벌되거나 소년법의 법률에 따라 보호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사건처럼 사건을 일으킨 학생의 나이가 14세 미만이라면 규정에 따라 형법은 적용되지 않으며, 소년법이 적용되어 보호처분 됩니다.
하지만 이 보호처분 또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내린 선도조치와는 별개로 취해질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현행법으로 인해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미성년자라고 칭하기 때문에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소년법에 해당되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학생이 학원폭력을 일으켰을 경우에는 가정법원 소년부 혹은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이 다루어지게 됩니다. 폭력을 일으킨 가해자가 고소나 고발되었을 경우에는 송치, 통고, 조사, 심리, 보호처분 집행 순으로 소년보호재판절차가 진행 됩니다.
오늘은 형사미성년자가 학원폭력을 일으켰을 경우 현행법에서는 어떻게 사건을 다루게 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더쌤으로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폭력의 가해자건, 피해자건 해당 사건으로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힘든 것은 마찬가지일 것 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변호사와 함께 협력해 문제를 풀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으시건 간에 주저 말고 법무법인 더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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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