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형량 감형받기 위해?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10. 3. 09:00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사기죄형량 감형받기 위해?

 

 

 

최근 분양사기 사건의 주범 A씨와 A씨가 대표로 있던 회사의 임원 등이 사기로 추가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범행을 함께 공모해 피해자 B씨를 속이고 총 5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고 하는데요.

 

또 이들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B씨에게 자신들의 사업에 투자하면 3~4층 인테리어 공사권을 주겠다고 하며 유혹을 하고 투자금을 받아냈는데요.

 

 

 

 

더불어 B씨에게 서울의 한 사무실의 보증금 1억 원을 담보로 하여 차용금 2천만 원을 추가로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1억 원의 보증금 또한 타인에게 빌린 돈이었으며, 사업을 진행하는 사무실의 월세 또한 이미 2달이 연체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이들은 B씨에게 사무실 보증금을 받고 나서 그 돈을 주겠다고 하며 자신이 거주할 집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7백만 원을 송금 받기도 하였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A씨가 이미 과거 분양사기 사건에서 약 3700억여 원을 가로챘던 혐의로 인해 구속기소 당한 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대법원에서 징역 10년 형이 확정되어 복역 후 만기출소를 한 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형을 받고 있는 동안에도 조기 출소하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뒷돈을 주려 했던 정황 또한 드러났었는데 다시 사기 사건을 일으킨 것이라는 것 입니다.

 

형법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게 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될 경우 혹은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사기죄형량으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 내려질 수 있으며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사건과 같이 사기죄를 계속적으로 일으킨 상습범 이라면 기본 사기죄형량에서 처벌이 추가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기죄는 기망 및 착오가 어떤 이유에서 생겨나게 되었는가를 따지지 않습니다. 기망된 의사표시가 민법적으로 무효한 것이라도 사기죄 혐의에서 벗어나거나 하는데 있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기죄와 같은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혐의가 억울하거나 또는 어느 정도 인정된다거나 관계 없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초기에 변호사와 상담을 나누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 빠른 대응이 필요한 이유는 사기죄 혐의에 있어 억울함과 감형을 호소하기 위해서는 정상관계의 적극적인 주장이 필요한데, 이 주장을 위해서 자료를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기에 혐의에 휘말리게 된 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사기죄형량 받을 위기에 놓여 있다거나 기타 다양한 형사사건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의 상황이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김광삼변호사가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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