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 어떤 경우 성립될까?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10. 31. 17:53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특수상해죄 어떤 경우 성립될까?




최근 큰 논란이 되었던 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이 실질적인 특수상해죄 처벌로 다스릴 수 있을지 모든 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해당 사건에서 자수를 한 가해자들이 우리나라 소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로 처벌을 받는다면 소년원에 가게 될 것이라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1명의 경우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될 수도 있다 하였습니다. 


분명 죄의 질은 좋지 않지만 현재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형사적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형사적 처벌은 불가능할 것 같다 경찰 측은 주장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조금 보는 시각이 달랐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만 14세 이상의 학생인 경우에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상해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언급하였습니다. 과연 '특수상해죄'가 무엇일까요?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해죄는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게 하는 범죄로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것이라는 설과 생리적인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게 하는 설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해는 반드시 외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특별한 수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게 되며 실수로 사람을 상해했을 때에는 별도로 과실상해죄가 성립됩니다. 





그렇다면 특수상해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일까요? 


특수상해죄는 단체 혹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게 되거나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상해의 죄를 범하게 된 때에 성립하게 되는 범죄로 이 죄가 확정된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특수상해죄의 경우 죄의 질에 따라 중상해를 일으켰을 경우 징역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가해자가 처벌을 받게 된다면 특수상해죄로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상해죄의 경우 보통상해죄, 존속상해죄, 중상해죄, 존속중상해죄, 상해치사죄, 존속상해치사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이의 신체를 상하게 했으므로 그 처벌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해죄의 경우 남과 다퉜을 경우 쉽게 혐의를 의심 받을 수 있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른 이와 싸움이 났을 때 상해죄 등으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홀로 억울함을 주장하려 하지 말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으로 사건을 무리 없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Copyright © 법무법인 더 쌤-형사사건블로그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