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사기죄 알아보기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11. 7. 18:14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미성년자 사기죄 알아보기




날이 갈수록 10대들의 범죄가 점점 다양해지고 대범해지고 있는데요. 중에서도 미성년자의 사기 행각은 호기심과 용돈 벌이를 목적으로 시작하여, 자동차 보험 사기나 보이스 피싱에 가담하는 등 조직에 속해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기망할 의도와 재물을 편취한 재산상 이익이 발생하여야 하는데요. 피의자가 고의적이었느냐 여부가 범죄 인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성년자 사기죄 혐의는 수사기관의 조사가 있은 뒤 이를 근거로 소년보호사건 송치하여 소년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미성년자 피의자의 반성 정도와 부모의 보호 능력 등이 소년 보호처분의 판단 근거가 됩니다. 판결 이전에 유리한 사실이나 선처를 호소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 그리고 변호사를 통한 보조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게 되는데요. 형사법원에 송치되어 형사처분을 받게 되면 소년교도소에 머물게 됩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사기죄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사기죄 사례 알아보기


ㅇ군(18) 등 11명은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으로 용돈 벌이를 위해 보이스 피싱에 가담하게 되었는데요. 3개월 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전달받은 카드로 9억 8000만원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였으며, 그 대가로 5000여만원의 수수료를 챙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업체들은 ‘고액 알바’ 또는 ‘제3 금융기관에서 대출금 수금 아르바이트 모집’이라는 내용의 인출책을 모아왔는데요. 10대들은 해당 아르바이트가 범죄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채 가담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적발된 청소년들에 대해 보이스 피싱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는데요. 사기죄에 중한 책임을 묻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범죄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여도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거대 조직은 해외에 있고, 이들의 인출책 역할을 한 10대들만 검거되어 결국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개인 공범으로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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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사기죄 혐의를 받았다면,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데요.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범죄 사실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었는지, 가중처벌의 대상인지 등을 살펴보아 사건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미성년자 사기죄와 관련하여 더욱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승소 경험이 많은 김광삼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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