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5. 26. 17:54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존속상해 혐의와 처벌
부부간에 또는 부모와 자녀간에 등 상해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존속상해라고 하는데요, 명확한 정의로는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속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존속상해죄로 인정받게 된다면 10년이하징역, 15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10년이하의 자격정지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직접적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것은 아니고 미수로 끝났다고 하더라도 상해를 입힐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였다면 존속상해미수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존속상해 사건에서는 여러 가지 유형이 발생되는데, 이는 상황과 동기뿐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신분관계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직계존속인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지, 자신의 배우자 인지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 중에서도 아버지, 어머니로 남녀 구분 또한 발생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이때 가해자 자신의 직계존속일 경우에는 취중, 어렸을 때 피해자에게 받은 학대, 모욕감 등의 이유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피해자가 배우자의 직계존속일 경우에는 가정불화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존속상해에서 인정되는 상해의 범위에 대해서 모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때 상해에 관해서는 신체적으로 가해지는 폭력과 폭행, 뿐만 아니라 성병을 옮기게 하는 행위, 정신적으로 장애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 모두 존속상해 범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씨가 자신의 장모를 폭행하여 부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C씨는 장모와 함께 자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장모가 사고로 인해 청각장애를 앓게 되자 요양을 귀찮아하고 골칫덩이 정도로 생각하는 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장모가 차려 준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행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발로 걷어차고 머리를 때리는 등 의 행동과 함께 폭언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장모인 A씨는 골절과 타박상을 입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C씨는 혐의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사건만 보더라도 존속상해가 성립되는 것뿐 아니라 장모가 청각장애를 앓고 있음으로 인해 더욱 가중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러한 사건들은 사실 주위에서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존속상해 등의 직계가족에 관련 된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거나, 상해를 입게 되어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 싶으시다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감싸고 있을 것 만이 아니라,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김광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어려움에서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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