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정당방위 인정받으려면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5. 16. 19:15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폭행정당방위 인정받으려면



정당방위란 그 범위가 상당히 좁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정당방위란 자신이나 타인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해서 한 행위로서 이익을 침해하려는 무언가에게 맞서는 행동을 마땅한 이유가 있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어로 가장한 행위가 정도를 넘었을 경우 사건의 정황을 살펴 형이 집행 될 수도 있습니다.





폭행정당방위는 피해자가 침해당한 피해의 종류나, 세밀하게 따진 구체적인 사건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불안감, 대응 정도와 방법 등 객관적인 조건들을 면밀히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이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사례를 통하여 인정범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한 번화가에서 맥주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A씨는  같은 건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C씨와의 언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언쟁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건물 앞에 놓여 진 음식물 쓰레기통이었는데 A씨가 이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제대로 버리지 않는다는것이 이유였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A씨에게 감정이 격해진 C씨는 결국 A씨의 멱살을 잡게 되었고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멱살을 잡은 C씨의 팔을 온힘으로 여러번 내리쳐서 C씨의 손에서 풀려나게 되는데요, 이때 C씨는 A씨의 대응에 의해 손톱이 빠지고 상처가 나는 등의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사례를 보았을 때 C씨에게 신체적 피해가 일어난 것은 사실이나 C씨가 먼저 멱살을 잡는 등의 위협행위를 가하였고, A씨는 사실 멱살을 잡힌 팔과 손을 내리쳐 뿌리친 것 외에는 공격적이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가하지 않았기에 이 사건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정당방위로 인정된다면 다행이지만 과도한 방어적 행실이나 앞뒤 정황들로 인하여 형사소송까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거나 연류 되었다면 혼자 끙끙 앓을 것이 아니라 김광삼변호사의 조력으로 함께 고민을 해결하고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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