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신고 및 처벌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5. 27. 09:30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아동학대신고 및 처벌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친 자녀들을 수 차례에 걸쳐 폭행한 아빠들이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돼 형사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아동학대신고를 받음으로써 재판에 넘겨진 두 가지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어떠한 형량을 선고했을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신고 받으면?


피의자 Z씨는 중학생인 자신의 딸 X양이 용돈을 함부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X양의 머리 채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또 반성문을 작성하라 시켰는데도 성의 없게 작성했다는 이유로 빗자루를 사용하여 온몸을 마구 때린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는데요.





본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부는 피고는 자신의 친 자녀인 피해 아동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로 죄질이 상당히 안 좋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면서 씀씀이가 해퍼지고 훈육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것에 화가나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아동학대신고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2번째 사건에 대해 살펴보면 피의자 A씨는 자신의 집에서 둘째 아들 B군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자 옷걸이를 사용하여 수 차례 때렸고 이에 왜 때리냐며 반항하는 B군의 행동에 더 화가 난 A씨는 주먹으로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어린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사건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피해 아동들이 그릇된 행동이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를 일부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를 명령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아동학대신고를 당해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두 가지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본 사건과 같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녀들에게 폭행을 행사할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자칫 징역형의 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드시 변호인의 자문을 구하여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혹시라도 아동학대신고를 당해 검찰에 기소될 위기에 있다거나 변호인의 구제가 절실하게 필요하신 경우라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법전문 김광삼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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