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5. 31. 16:06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아동학대신고 발생했다면?
과거에는 부모로서 ‘사랑의 매’라는 이름 안에는 분명한 ‘학대’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아동을 훈육의 대상이라고 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 지나친 기대 또는 부모와 아이의 관계가 아닌 감정적인 관계로 까지 번지게 되어 교육이 아닌 학대로 까지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동학대에는 신체적학대 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 또한 모두 아동학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먼저 신체적 학대에는 아이의 목을 조르고, 손 등의 신체를 비트는 행위, 얼굴을 할퀴고 꼬집거나 물어뜯는 등의 행위, 움직이지 못하게 묶거나 먼지는 행위 등 직접 신체적 손상을 입히 행위들을 이야기하며 가장 명백한 아동학대로 보여지는 행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정서적 학대에는 폭언과 같이 언어적 모욕 뿐만 아니라 위협, 감금 등의 가학적 행위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잠을 재우지 않거나 아동에게 협박을 가하는 경우, 옷을 벗겨 내쫓는 등 아동에게 수치심을 유발케 하는 경우, 언어폭력, 형제 또는 친구를 대상으로 비교하고 차별하는 경우 등의 행위가 포함되며 이와 같은 행위는 겉으로는 표출되지 않을 수 있지만 명백한 아동학대로 피해 아동이 삶에 대한 모멸감, 외로움, 자괴감 등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을 방치하는 것 또한 아동학대에 포함됩니다.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되도록 만들거나, 기본적인 인간의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아 불결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경우, 사유 없이 의무교육을 시키지 않는 경우, 의료적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 아이를 버리거나 두고 사라져버리는 경우 또한 아동학대로서 부모의 도리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아동학대신고가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압박감으로 본인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거나 어리기 때문에 제대로 표출해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의심 되는 순간 주위의 신고로 인하여 아이의 더 큰 피해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종사하고 있는 직원이나 상담소, 보건소 등의 교직원의 경우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구분되어 반드시 아동에게 많은 관심을 쏟을 것을 필요로 합니다.
물론 이 뿐만 아니라, 신고의무자가 아닌 친인척, 이웃 등 누구나 구분 없이 신고가 가능하기에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아동학대신고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아동학대신고를 진행하고 있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약 CCTV 증거를 필요로 하시는 경우, 부모와의 동행보다 경찰과의 동행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인 또는 부모와 함께 동행을 했을 경우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아동학대신고 사건들이 부모와 아동의 입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집, 초등학교 학원 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아동학대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 보호자인 부모 또는 지인, 이웃이라면 반드시 아동에게 더 큰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상황을 직면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아동학대신고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오해가 없이 명확한 증거를 취득하여 제출하고 정황을 따져보아 가해자에게 반드시 그에 맞는 처벌을 받게 하고 아동이 더 이상 악몽을 겪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자문을 구하고자 하신다면 김광삼변호사의 조력으로 사건을 원활하게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음주폭행 어떤 처벌이? (0) | 2017.06.05 |
---|---|
투자금사기 어떤대처를? (0) | 2017.06.01 |
아동학대신고 및 처벌 (0) | 2017.05.27 |
존속상해 혐의와 처벌 (0) | 2017.05.26 |
폭행정당방위 인정받으려면 (0) | 2017.05.16 |
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