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 언제까지?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3. 24. 17:08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형사미성년자 언제까지?





아파트 고층 난간에서 장난 삼아 벽돌을 떨어뜨렸다가 밑에 있던 여성이 이를 맞고 사망한 사건이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범인은 다름 아닌 10살 남짓 되는 어린 남학생이었는데요. 분명 고의는 아니었다고 하지만 엄연히 사람이 죽은 사건이었음에도 결국 이 학생은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에서 학생이 처벌을 받지 않았던 이유는 그 학생의 나이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판단 능력이 부족해서 사리 분별을 하기 힘든 나이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형사미성년자는 어디까지가 해당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상에서는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형사미성년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그 나잇대의 아이들에게는 형사적 책임을 물을 만한 판단력이나 책임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0세 미만의 아이들은 아예 어떠한 처벌이나 처분도 내려지지 않기도 한데요. 


다만 10살 이상 14살 미만이라면 약간의 처분이 내려질 수는 있습니다.





굳이 10세에서 14세가 기준점이 되는 이유는 소년법이 적용되는 나이가 만 10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즉 소년법도 형법도 적용되지 않는 10세 미만의 미성년자, 그리고 소년법이 적용되기 시작하지만, 아직 형법이 적용되지는 않는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그리고 소년법과 형법 모두가 적용되는 14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이렇게 형사적 책임이 없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범에 대해서는 보호 처분을 통해서 아이들을 선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소년범들은 보호자를 통한 선도 처분에서부터 사회봉사 명령, 특수 시설에서의 교육 명령, 그리고 소년원의 단기, 장기 입소 처분까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처분들은 형사미성년자에게 여러 종류로 내려지게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해당 소년범에게 전과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후 또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지난 처분, 처벌 기록에 근거하는 가중 처분이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이 남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는 연령일 때는 때에 따라선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 아이가 이런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우선 이에 해당하는 나이인지, 사건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우선 살펴보아야만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고 사건을 조기에 정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는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미성년자의 연령을 더 낮추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들보다 이러한 나이 기준선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충분히 변화의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 김광삼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랍니다.






Copyright © 법무법인 더 쌤-형사사건블로그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