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처벌 벗어나려면?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3. 31. 11:31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사기죄처벌 벗어나려면?





사기 혐의로 수감 생활을 하던 한 남성이 교도소에서 알게 된 수감자에게 또다시 사기를 저질렀다가 결국 처벌을 받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만난 수감자에게 빠른 출소를 위해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하여 돈을 가로챈 후, 출소한 이후에는 해당 수감자의 가족에게까지 찾아가 또 사기를 저지르게 됐던 바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해당 사기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마저도 사기죄로 수감되어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최근의 사기는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수법도 더욱 교묘해지고 있어서 피해자든 피의자든 모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사기죄처벌을 벗어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347조에서 말하는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착오를 일으켜 재물을 받아 챙기는 행위, 또는 재산상 이득을 챙기는 행위입니다. 여기서의 재물은 금전에 국한하지 않고 금전적 가치를 지닐 수 있는 현물, 부동산, 채권 등을 모두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기죄처벌을 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요소들은 각각 상대를 속여 이득을 보려 했던 의도, 그리고 상대를 속이려 했다는 행위입니다.





특히 상대를 속여 이득을 보려 했던 의도에 대해서는 법 용어로서는 불법영득의 의사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이런 의도는 작위적 행위에 의해 드러나는 게 아니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매매 계약에서 상대방이 착오를 일으켰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득을 위해 묵과하는 경우, 만약 내가 그 착오에 대해 고지해야 하는 입장이었다면 굳이 작위적 기망 행위가 아니라 해도 사기죄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부작위적행위라고 하며 다수의 사기 사건이 이런 부작위적행위에 의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을 속이려던 적극적 의사가 없음에도 사기죄처벌 성립이 되는 대표 사례를 꼽아보면 단연 채무 불이행 사기입니다.


상대방에게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지 못하게 될 시, 설령 내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마음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정확히 입증될 수 없다면 애초에 돈을 갚지 않으려 했다는 것으로 추측되어 사기죄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기죄 사건에서 사기의 의도를 가리는 것은 거래 행위가 있기 전후의 상황상에서 유추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채무 불이행 문제라면 돈을 갚으려는 시도를 했었는지 등을 따져보면서 상환의 의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미흡했다면 나의 실제 의도와는 관계없이 사기죄처벌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기죄 사건이 성립하는 요건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아차 하는 순간 순식간에 사기꾼이 되어 버리는 일들도 자주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좀 더 법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사건 해결을 부탁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사기 등의 다양한 경제범죄 문제에 연루됐다면 김광삼변호사에게 조력을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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