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3. 3. 16:48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청소년범죄 김광삼변호사와 상담
청소년들이 일으키는 범법 행위가 예전하고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청소년 개인의 일탈이라고 치부할 수 있었던 문제가 이제는 조직적인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었던 통칭 ‘일진’ 모임과 같은 것을 통하여 폭력이나 절도, 성범죄 등을 저지르는 모습이 많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청소년범죄는 예전과 다르게 더욱 강력한 처벌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를 입은 측에서도 더 이상 아이들 사이에서의 다툼 정도로 사건을 인식하지 않고 더 강력한 처벌을 내릴 것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서 청소년들의 처벌 위기는 어떻게 도움을 주어야만 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성인의 처벌과 청소년범죄의 처벌이 동일 선상에서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소년범의 경우에는 소년법이라 하는 별도 처분 규정을 근거로 처벌이 내려지게 되어 있으며, 보통은 가정법원이나 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범죄 사건을 처리합니다.
이러한 소년법의 적용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범죄를 저지를 경우 많은 수가 보호처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는 소년범죄를 단순히 처벌하는 것보다는 소년범이 반성하고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계도 처분을 내리고자 하는 목적이며, 이로 인한 처분 결과로 소년범이 전과가 남게 되는 등의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처분 대상이 되는 청소년범죄는 우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 또는 법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 만 19세 미만의 범죄 행위, 또는 그에 가까운 촉법 행위이며 이 경우 보호자 선도 처분에서부터 교육, 사회봉사, 소년원 처분으로까지 이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범죄 중에서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면 형사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징역형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가 저질러지게 되었을 때 입니다.
이럴 때는 성인 범죄자처럼 징역을 선고 받게 되며 교도소에서의 수감 생활을 하게 되고 나아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전과까지 남게 되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범죄가 형사사건으로 넘어간다면 사건의 심의도 가정법원이나 소년부에서 이뤄지지 않고 일반 검찰, 그리고 형사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또한 징역의 정도도 최장 15년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아이는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청소년범죄라 하여 그 대상자가 작은 처분으로 끝날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사건이 더 커지기 전 변호인의 사건 개입을 통하여 그런 문제를 미리 막아야만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문제에 의해 큰 고민에 빠져 있다면 김광삼변호사에게 찾아와 상담을 받아 보면서 조력을 통한 해결 방안을 찾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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