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사변호사 사기혐의에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2. 21. 16:14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전주형사변호사 사기혐의에





펀드 운용을 맡게 되었다면서 초기 사업자금 투자를 받고자 억 단위의 돈을 빌린 후 그대로 갚지 않았던 사람이 경찰에 검거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해당 업계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워 타인의 주목을 받았었고, 이런 부분을 이용해 업계 관계자와 쉽게 신뢰를 쌓은 다음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인데요.


이처럼 사기 사건은 타인의 신뢰를 이용하여 이뤄지는 일이 많으며 이에 따라 법에서는 이 부분을 참작하여 엄격한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기의 성립 기준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기망에 두고 있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기망 행위가 있다 의혹을 받고 기소됐을 시 전주형사변호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란 타인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이며 이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전주형사변호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 성립에 있어서 이 타인을 기망한다는 행위의 범위가 자주 문제에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망은 허위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도록 하는 모든 행동을 아울러 가리킵니다. 


허위 사실의 고지는 꼭 말로 할 필요는 없으며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유료 서비스를 제공 받고 돈을 낼 것처럼 행동하다가 지불 시점에서 금전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 즉 무전취식과 같은 행위도 기망에 속할 수 있습니다.





전주형사변호사에 따르면 인을 속이려 했다 하여 무조건 기망이라 할 수 없다 합니다. 법원에서 보는 기망의 기준점은 일반적인 사람들을 충분히 속여 넘길 수 있을 정도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이 속지 않는 거짓말은 기망에 속하지 않고, 반드시 상대방이 속아서 사기 가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줘야 합니다. 이런 것을 신의칙의 위반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또한, 상대가 착오에 빠졌다 하더라도 결국 상대가 생각했던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면 이 역시 사기에 해당하지는 않을 수 있다고 전주형사변호사는 이야기 해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기망의 의도와 기망에 의한 상대의 착오, 그리고 부당한 이득의 존재가 있어야만 사기가 성립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이 상당 기간의 징역과 큰 벌금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형사변호사와 함께 사건 대응에 나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건의 복잡성이 큰 사기 사건은 개인 역량만으로는 미처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통한 정확한 사건 판단이 내려져야만 합니다.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거나 선처를 받기 위한 시도를 위해선 사건 초반부터의 증거 수집과 분석이 필요하며 이때 전주형사변호사의 분석력이 빛을 발할 것입니다. 만약 사기 혐의에 의해 문제를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서 해결법을 찾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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