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2. 13. 10:34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형사법전문변호사 사기죄입증 되면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며 형법 제 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명문대학 출신 재원으로 속이고 어느 은행의 총재와 거짓으로 친분을 과시하는 등 투자금 명목으로 100억원이 넘는 사기행각을 벌인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 금일은 형사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재산범죄 사건을 토대로 형사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처벌 위기, 형사법전문변호사!
사건에 따르면 피의자 T씨는 어느 명문대학을 졸업했다며 통영의 어느 보습학원 강사로 채용되었고, 초등학생들을 주로 가르치며 부원장의 직책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T씨는 수려한 외모는 물론 화려한 언변의 골드미스로 통하면서 인맥을 넓혔고 자신이 어느 은행의 총재와 친분이 두텁다며 은행권 상위 1%의 VIP고객 중 극소수만이 아는 투자방법이 있다면서 고수익을 장담하는 등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는데요.
그렇게 T씨는 11명의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고 이들로부터 무려 100억원이 넘는 돈을 송금 받아 고급아파트와 승용차량을 구입하는 등 레스토랑까지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T씨는 또 다른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등 이들에게 받은 원금으로 이자를 지급하며 7년 넘게 호화한 생활을 즐겼지만 결국 돌려막기가 어려워진 T씨는 야반 도주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T씨는 잠적한 지 2개월 채 되지 않아 경찰에 붙잡혔고, 경찰의 조사결과 명문대학을 졸업한 것은 물론 은행의 총재와 친분이 두텁다는 사실이 모두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부는 피고인 T씨는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충격을 주었고, 인간관계에 배신감을 느끼게 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는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형사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T씨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오늘은 형사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50억원 이상의 재물을 편취할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상당히 무거운 형사처벌을 선고 받으실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변호인의 자문을 구함으로써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일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시는데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건과 같은 문제로 형사처벌이 부여될 위기에 있으시다면 신속히 형사법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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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