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3. 21. 19:01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학교폭력 분쟁해결 김광삼변호사와
학교폭력의 범위가 현실을 넘어 인터넷에까지 번지고 있다 합니다. 반 친구 중 한 아이에게 인터넷으로 인신공격을 하기 위하여 모임을 갖는 현상이 자주 벌어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학교폭력은 예전보다 더욱 은밀하고 치밀하게 진행되어 더욱 많은 피해자를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각 학교와 경찰에서는 학교폭력에 의한 청소년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편 학교폭력 피해자와 그 부모의 신고와 소송 청구 역시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분쟁 상황에 대한 법적 개입과 조정이 꼭 필요할 것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에 의한 청소년범죄는 날로 심각해지는 한편 그 방식 역시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어폭력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학우에게 지속적으로 언어폭력을 행사했던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처분 조치와 관련해서 법원이 이런 처분이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기도 했습니다.
원래 학교폭력 문제는 일선 학교에서 자체적인 처리를 하도록 권장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청소년범죄 수준의 문제로까지 불거지게 될 때는 피해자 측에서 즉각적인 소송을 걸게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가해자 학생은 학교에서의 징계 조치와 더불어 법적 불이익까지 당할 수도 있게 됩니다.
특히 심각한 폭력 문제 등을 일으켜 형법상 구금형에 해당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면 이는 형사재판을 통한 청소년범죄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원래 미성년자의 범죄 행위는 소년법에 근거해 가벼운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그 행위가 매우 심각할 때는 처분이 아니라 처벌이 내려지는 사태도 가능한 것입니다.
학교폭력 등에 의해서 미성년자가 형사적 문제에 연루될 시에는 소년법에 근거하는 보호처분을 받거나 형법에 근거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앞서도 언급했던 것과 같이 형사처벌은 해당 소년범의 행위가 형법상 구금형에 해당하게 될 때 적용되며, 만약 소년범의 나이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이거나 행위가 가벼울 시에는 소년법에 근거하게 됩니다.
소년법에 따른 처분은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에 있는 소년부에서 심의되며 이에 따라 보호자를 통한 보호처분에서부터 사회교육, 봉사활동, 소년원 송치까지 다양한 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은 기본적으로 둘 다 소년법에 근거해 전과가 남게 되지 않으나, 형사처벌 상에서는 그 형기가 길어지게 되면 전과 발생의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등에 의한 청소년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적 처벌에 휘말리지 않도록 최대한의 법률 대응을 하는 한편 피해자 측과는 원만한 분쟁 조정을 이뤄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러한 청소년범죄로 인해 내 아이가 연루되어있거나 위기에 빠진 상황이라면 관련해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큰 위기에 빠져 있다면 김광삼변호사와의 상담, 조력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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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