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죄고소 위기라면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2. 10. 14:50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업무상 횡령죄고소 위기라면




형법 제 356조에 규정된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되며 처벌규정으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사납금으로 밥값을 지불한 택시기사가 피해자로부터 횡령죄고소를 당해 재판에 넘겨져 유죄판결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나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횡령죄고소 당하면?



사건에 따르면 택시기사인 Q씨는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운송수익금을 회사의 허락도 없이 무려 130차례에 걸쳐 70만원 상당의 돈을 개인 식사비로 사용했는데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회사 측의 횡령죄고소로 Q씨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부는 피고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고 회사로부터 월 고정액의 임금을 받기로 하는 전액관리제 근로계약을 맺은 이상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운송수입금은 전액 회사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회사 측의 허가도 없이 운송수입금의 일부를 식사비 등으로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택시 운행에 필요한 주유비와 세차비, 차량수리비, 사고처리비 등 제반경비를 택시기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는 위반사항이지만 식사비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피고가 운송수입금 중 임의로 소비한 식사비는 급여에서 모두 삭감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없는 점과 피고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았던 점, 과거에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Q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업무상 횡령죄고소를 당함으로써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사건과 같이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되는 횡령죄가 성립될 경우 재판에 넘겨져 중대한 형사처벌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과 같이 변호인과 동행한다면, 벌금, 집행유예 등의 선고로 인하여 징역형을 모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횡령 등 재산범죄 사건에 휘말려 변호인의 상담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형사법전문 김광삼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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