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절도죄를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2. 11. 09:00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절도죄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되는 절도죄는 형법 제 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 등 다양한 혐의가 함께 적용될 경우 형량이 가중 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인지하셔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과거에 수 차례에 걸쳐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40대 남성이 또 다시 절도죄를 저질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즉시 사건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


사건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인천 광역시에 위치한 어느 사우나 남성 탈의실에서 잠겨 있는 옷장을 강제로 열어 현금 91만원과 20만원에 달하는 지갑을 절도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검찰의 조사결과 A씨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복역하는 등 이후 같은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교도소에서 지내다 출소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출소 이후 일용직 등을 전전하다 생활비가 떨어지자 또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에 대해 형사재판부는 피고는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 1회와 집행유예 1회, 징역형 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한 채 동종범죄로 누범기간에 또 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피고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그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에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인 절도죄로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되는 절도죄가 성립될 경우 형법규정상 상당히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절도죄로 검찰에 기소돼 형사처벌이 선고될 위기에 놓여 있다면 형사법전문변호인의 상담을 통하여 징역형을 피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라도 절도는 물론 재산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징역형의 처벌을 피하기 원하신다면 형사법전문 김광삼변호사에게 즉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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